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기업과 주민을 위한 새로운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건축사와 인허가 책임자가 정기적으로 건축민원 전문상담을 한다. 어렵게 유치한 기업이 각종 토지이용 규제나 이해관계자의 민원으로 투자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에서다. 초기 투자계획 단계에 상담하면 각종 인허가 절차나 규제, 민원을 예측할 수 있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축물 현황도면을 작성하는 업무도 대행한다. 코로나 19 등에 따른 자영업 폐업, 업종 변경으로 용도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경미한 용도변경 시 필요한 건축물 현황도면을 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작성한다. 이밖에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내표지판 표준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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