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복도에 물건을 쌓고 쓰레기를 내놓는 등 개인 공간처럼 쓰는 이웃 때문에 고통 받는 한 신혼부부의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0일 '빌라 복도에 나온 쓰레기, 개인 물품 적재 등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 달라'는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최근 결혼한 새댁이라고 밝히며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A 씨는 "결혼하면서 이 빌라에 이사왔다"며 "집 보러 왔을 때 옆집에 탄산수 박스가 쌓여있었지만, 빈집이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주 하면 치워주겠지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심해졌다"며 "아기 물티슈, 기저귀, 생수가 몇 박스씩 쌓였고 선반엔 양파도 놨다"고 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생수병 묶음과 각종 박스, 쇼핑백에 담긴 물건 등이 한가득 쌓여있다. 옆에는 유모차도 보인다. 이를 두고 A 씨는 "유모차는 매번 집에 들여놓기 힘드니까 차라리 이해한다"고도 했다.
A 씨는 "(빌라 복도) 구조상 우리 집에도 피해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A 씨 집과와 옆집은 기역(ㄱ)자 형태로 있어 마주 보고 있어 공유하는 복도 공간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A 씨는 자신의 집 문을 열자마자 옆집이 쌓아 둔 짐과 마주하게 된다.
A 씨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에 빈 종이 상자도 집 앞에 놓는다"며 "아주 난리"라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집은 2층이다. 내려가면 바로 쓰레기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복도에 선반까지 둔 걸 보면 보통이 아니다" "이러다 남의 집 문까지 막을라" "문 열 때마다 스트레스 받겠다" "뻔뻔하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라" "주민회의 때 이야기해서 일체 금지해야 한다"라며 해결 방안을 조언했다.
한편 아파트, 빌라 복도와 같은 공용 공간은 화재 발생 시 소방 통로나 대피 공간으로 이용된다. 이에 해당 공간에 개인 물품을 쌓아두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당 법률은 피난 활동에 장애가 없는 것을 목표로 해 자전거 등 일시 보관 물품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