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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월부터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심리상담 지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달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5월 제정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포함된 위기가정 50가구를 대상으로 사전검사 및 심리검사를 통한 개인 상담,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부부 상담, 가족과 개인의 기능 회복을 위한 언어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의 가족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와 그 가족 구성원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계층이 우선순위가 된다.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이 시급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원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선정할 수 있다.

도는 4억1,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최종 선정된 보조사업자와 3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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