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받은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허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허 시장은 2006년부터 7년간 순천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하며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하지만 허 시장은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10여 년 전에 있었던 기억도 희미한 일을 끄집어내 온갖 음해를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해명하기도 구차하고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묵묵히 견뎌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경위야 어찌됐던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무엇보다 시정을 중단없이 이끌 수 있도록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그러면서 “최근 우리 지역에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유행하고 있는데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 방역계를 갖추고 시민의 일상 회복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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