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도 시 소유 시설에 입주한 임차인에게 임대료(사용·대부료)를 한시적(1~6월)으로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같은 기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하는 감면 방안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매점·카페 등이며 피해 신청서 및 피해 입증자료를 검토해 최종 확정·지원한다.
상주시에서는 지금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로 60개소에서 1억7,000만원을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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