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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소득 4구간 이하 대학원생 이용할 수 있어

성적 제한 없어, 저소득층은 재학 중 이자 면제

교육부 전경/연합뉴스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 확대돼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는 서민·중산층 학생이 1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또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다자녀 가정의 학생은 재학 기간 동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되도록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액을 크게 늘린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이 기존 연간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 둘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세 자녀 이상)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그동안 연 450만~520만 원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된다. 월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90∼200% 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연간 67만 5,000∼368만 원에서 350만∼39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준으로 서민·중산층 대학생 69만 2,000명이 국가장학금을 통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지만 내년에는 약 100만 명이 실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교육 당국은 학자금 지원 대상 선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에는 소득인정액(월)에서 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 원을 공제한다. 또 쉼터 입·퇴소 청소년과 청소년 한부모 등 사각지대에 있는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발굴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우선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학부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일반대학원, 전문 기술석사)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원 대상은 기초·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소득 4구간이하의 대학원생만 가능하다. 5구간 이상은 일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성적기준은 아예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최소 C학점 이상은 돼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학부생·대학원생 모두 성적 제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 학생들에겐 재학 중 아예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밖에 교육부는 인문·사회, 예술·체육 분야의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의 지원 인원을 전년 대비 540명 늘리고 생활비 지원액도 전년 대비 50만 원 늘려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

올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는 다음달 3일부터 3월 16일(수) 18시까지 42일간 진행된다. 대학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해 신청하면 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3월 18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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