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힘 "김건희 출입국 기록 있어…개명 전 이름으로 조회해야”

의혹 제기 與에 "사실 확인도 않고 거짓 폭로…사과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과거 출입국 기록이 없다는 여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김씨의 개명 전 이름으로 존재한다"며 그 기록을 공개했다.

앞서 김씨는 MBC를 통해 공개된 '7시간 통화 녹취록'에서 유부남 검사와의 동거설을 부인하면서 해당 검사와 한 체코 여행은 패키지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은 해당 출입국 기록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순실 은닉재산 300조 원의 허위사실 유포자이자,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윤지오의 거짓말 사기극 설계자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 폭로'가 또 시작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건희 대표의 체코 여행 시기는 2004년 7월로 김건희 대표의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조회해야 한다"며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조회한 출입국조회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기록의 조회 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김명신'이라는 한국 국적의 여자가 2004년 7월 8일 출국해 2004년 7월 18일 입국한 것으로 돼 있다. 이 때가 김씨의 체코 여행 시기라는 게 이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거짓 폭로를 해왔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거짓 의혹을 확산한 사람들은 사과하고 관련 기사와 영상을 모두 내리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전산을 조작했느니 무속 신앙에 빠져 있느니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며 “이재명 후보 말씀대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출입국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납득은 안 가지만 법무부 직원은 ‘김명신’으로 검색하지 않고 ‘김건희’, ‘명신’이라고만 검색했다. 그러니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 당연한 이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모 검사에 대한 출입국 기록은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형태로 사실조회가 신청됐기 때문에 당연히 (체코) 여행 정보가 검색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