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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당혁신추진위 “3선초과 제한·의원 국민소환제 법안 발의한다”

宋 불출마·李 정치개혁 선언 이어 ‘정치혁신’ 강조

3선 초과 금지·위성정당 방지·국민소환제 도입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경제DB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27일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7가지 혁신안 실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의 ‘총선 불출마’선언을 포함한 쇄신안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 교체 선언으로 고조된 당 내 쇄신 분위기에 정당혁진추진위도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정당혁신추진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혁신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정당혁신추진위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정당혁진추진위 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송 대표의 쇄신 방안 발표, 이 후보의 정치 교체 발표에 이어 정당혁신추진위의 혁신 의지도 더욱더 확고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그동안 내놓은 혁신안이 언제 제도화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에 대한 저희의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혁신추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앞서 세 차례 발표했던 혁신안이 그저 말 뿐이 아니라 조속히 입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는 것”이라며 “저희가 발의하는 법안 대다수는 이미 여야를 떠나 오래 전부터 문제제기 된 내용들”이라고 강조했다.



정당혁신추진위는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 △위성정당 창당 방지 △청년 후보자 기탁금 및 반환 요건 완화 △지자체장 축의금·부의금 수수 금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선다.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 당선된 경우 다음 총선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한다.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지역구 의석 수 50% 이상 추천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도 50% 이상 의무추천하도록 바꾼다. 또 39세 이하 후보자가 후보 등록 신청을 할 경우 기탁금 50%만 부담하도록 하고 10%이상 득표시 전액, 5%이상 득표시 50%만 반환하도록 한다. 청년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에 추천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당혁신추진위는 국회의원 면첵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국회의원의 명백한 허위사실 발언 등을 신속히 조사하는 내용이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즉시 기명투표로 처리한다. 이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총선 불출마’를 약속하며 정치 쇄신안으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제명 △지방선거에서 2030 청년 30% 공천 △종로·안성·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공천을 약속했다. 이어 이 후보는 26일 일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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