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영세 소상공인 밀집 지역 인근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가 아닌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2022년 불법 주·정차 단속 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활동 밀집지역 주변도로는 과태료가 아닌 계도 위주의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기존에 계도 위주로 운영해온 점심시간대(11시~14시 30분)에 이어 저녁시간대(17~20시)까지 계도 시간을 확대한다.
왕복 4차로 이상인 모든 전통시장·상가밀집지역 주변도로의 불법 주·정차도 계도 위주로 단속한다. 당초 180여곳의 주변도로에 한정했던 계도 범위를 확대했다. 설·추석 등 명절기간에는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서도 계도 위주로 단속한다. 택배차량 등 1.5톤 이하 생계형 화물차는 주·정차 지정구역 이외 주차에 대해서도 계도 위주로 단속한다.
특히 자율주행차량이 시범 운행될 청계천로 4.8㎞ 구간(청계광장~청계5가)에 대해서는 3월부터 계도 중심의 특별단속을 한다. 이후 4월은 과태료 부과와 견인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구 대이동이 이뤄지는 명절에는 특별단속조를 편성해 기차역·터미널 주변도로 등 불법 주·정차, 택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의 경우 단속을 강화하되 어린이승하차구역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일 경우 일시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한다.
시민이 직접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도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앱 내 시민신고 항목에 ‘이중주차’를 추가해 총 11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요청’ 화면을 아이콘 형태의 바둑판 배열로 배치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올해 불법 주·정차 단속 방침은 주·정차 금지구역과 보행안전에 위협이 되는 장소 외에는 ‘과태료 부과보다 계도 위주’ 단속을 확대 실시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다양한 시 정책을 이번 주·정차 단속 기준에도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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