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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신규 고용 1인당 300만원 지원

경남도청.




경남도는 ‘2022년도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창업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총 4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

창업 기업이 신규 투자 완료 후 신규로 인력을 고용한 경우 1인당 최대 300만 원,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요건은 최근 3년 이내 5000만 원 이상 신규 투자한 실적이 있고 신규로 고용된 인원이 사업 선정 후 6개월간 해당 기업에 계속해서 재직해야 한다. 지난해는 65개 업체에 대해 신규 고용된 근로자 19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했다. 도는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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