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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식 양도세 폐지”…증권거래세는 유지로 선회

尹 “큰 손, 작은 손 안 가리고 투자 활성화”

윤석열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권욱 지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7일 집권 후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폐지하겠다던 증권거래세는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글을 올려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거래가 큰손이나 작은손·일반투자자 가릴 것 없이 주식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일반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윤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차기 정부는 △특정 종목 10억 원 이상 보유 △코스피 종목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종목 지분율 2%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대주주에 부과하는 주식양도세를 전면 폐지한다. 또 오는 2023년부터 투자 수익 △5000만 원 이상 20% △3억 원 초과 25%로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도 전면 재검토한다.

윤 후보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사실상 철회된다. 양도세 폐지가 공식 공약이 되면서 증권거래세는 유지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한 달 만에 1000만 ‘개미’ 투자자를 향한 공약을 수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후보는 “우리 증시가 상당한 정도로 올라갈 때까지는 증권거래세만 남겨두고 모든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 오면 통산 종합과세 방식으로 설계해나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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