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정 전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다"며 "자세한 것은 판결문을 봐야 한다. 지금으로써는 답답하다는 말밖에 못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피고인을 변론해 오면서 느꼈던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는 것"이라면서 "최근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화가 났었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판결문이 나오면 검토해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판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그 이유로 "해당 PC는 동양대 측이 3년 가까이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관리했다"면서 "정 전 교수를 이 사건 압수수색에 관한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르더라도 해당 PC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피의자'인 정 전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소유자인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정 전 교수의 사건이 파기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다른 경우라고 본 것이다.
이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별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정 전 교수의) 건강은 아주 안 좋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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