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면 안 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 양자뿐만 아니라 안철수·심상정 후보를 초청해 4자 간 TV토론회를 방송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방송사가 특정 후보자들만 사전 선거운동을 해주는 도구로 앞장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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