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경심 유죄에 김용민 "'판사운' 사라지는 세상 만들 것"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권내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로 꼽히는 김 의원 27일 정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만들겠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진실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사성향에 따라 극과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도 적었다.

김 의원이 정 전 교수 판결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판결이 나온 직후 올린 글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그 이유로 "해당 PC는 동양대 측이 3년 가까이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관리했다"면서 "정 전 교수를 이 사건 압수수색에 관한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르더라도 해당 PC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피의자'인 정 전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소유자인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정 전 교수의 사건이 파기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다른 경우라고 본 것이다.

이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별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