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은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중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고객이다. 중도 상환 시 기존 중도 상환 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그동안에는 대출 실행 후 1년이 경과한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할 때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됐지만 이번 제도 개선 후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0.24%로 낮아진다. 대출 실행 후 2년이 경과한 고객의 경우에는 실제 부담 수수료율이 기존 0.4%에서 0.12%가 된다.
HUG는 이번 중도 상환 수수료 감면을 통해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자금을 디딤돌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인한 부담을 덜고자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기금 지원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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