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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에 165만원 현금' 김만배, 추가 기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8·구속기소) 씨가 교도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8일 김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검찰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165만원의 현금을 전달한 혐의다. 서울구치소의 통보를 받고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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