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주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또래 학생 한 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가해자들을 엄벌하고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원주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법소년 폐지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집단폭행을 당해 얼굴 뼈가 내려앉고 치아에까지 상처가 났다. 사건 현장 바닥은 물론 벽면과 손잡이까지 혈흔이 선명했다"면서 "가해자들 엄벌과 함께 신상 공개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철없는 아이들이 아니다. 청소년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데 국회는 왜 개정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또한 "다시는 이 가해자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교화보다는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소년)법을 폐지하던지 나이를 9세로 낮춰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형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편 지난 19일 원주시의 한 상가건물에서 15~18세 청소년 10여명이 고등학생 1명을 둘러싸고 집단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가해 학생들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 학생의 다리를 끌면서 웃는 모습을 보이거나 발로 툭툭 차본 뒤 또 폭행하는 행동을 해 공분이 일었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글만 주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 가운데 7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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