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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석재 채취장서 3명 매몰…첫 중대법 적용사건 되나

29일 오전 10시 작업장 3명 매몰 신고

고용부, 중대재해법 대상 여부 확인 중

29일 오전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된 현장. /연합뉴스




29일 경기 양주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이날 소방당국, 고용노동부 등 따르면 오전 10시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채 채취 작업 중 토사가 붕괴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인해 붕괴된 토사에 매몰된 작업자 3명을 구조하고 있다. 구조작업에는 굴착기가 동원됐지만, 붕괴된 토사 양이 많아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춘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법이다.

이번 사고가 법 적용 대상인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어났는지 여부 등을 고용부 지청에서 확인 중이다. 만일 사고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근로자가 법 적용 요건인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어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는지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법 상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담당 지청에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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