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 직원이 30억원 규모 회삿돈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사에서 재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총 22회에 걸쳐 자신의 회사가 위탁 관리하던 회사계좌에서 정부지급금, 운용비 등 30억9,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냈다.
A씨는 빼낸 회삿돈으로 암호화폐 투자, 도박,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고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해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 회사는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에 놓였다"며 "다만 횡령액 중 약 7억원이 반환됐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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