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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작업자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1호 사건’ 된다

매몰 작업자 3명 중 1명 사망 추정

사망자 1명 발생…중대법 적용대상

29일 오전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된 현장. /연합뉴스




29일 경기 양주에서 발생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토사 붕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법 1호 사건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10시 3명의 근로자 토사 매물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대상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수사해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인데, 삼표산업의 근로자는 약 930명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인지 보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이 발생해야 한다. 이날 오후 1시께 실종됐던 근로자 중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고는 이 요건도 충족했다.

소방당국은 매몰 작업자를 구조하고 있다. 고용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사고수습과 재해원인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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