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한 남성 직원이 새벽에 동료 여성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직장 내 성 문제 처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고용부가 정작 가해 직원에게 솜방망이 징계만 내렸다.
지난 27일 SBS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 여성 직원 5명은 2019년 1월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새벽에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였는데, 이를 받아도 상대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숨소리만 냈다.
피해 직원 가운데 한 명은 5달 동안 16차례 이 같은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전화는 같은 고용부 남직원 A씨가 건 것으로 확인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결국 A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고용부는 자문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여부를 판단했다. 자문위원 6명 중 5명은 “여성들이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며 이를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A씨의 행동을 작은 실수로 보고 감봉 3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A씨의 행동이 고의적으로 보이는 만큼,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어야 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지은 변호사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고용노동부라는 곳은 성희롱이나 성범죄에 대해서 가장 솔선을 해야 하는 부서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 스스로의 징계 의결이 솜방망이면 그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잘못을 반성하지만, 성적 의도가 없었고 징계 수위가 무겁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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