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오던 어린이가 혼자 넘어지면서 멈춰있는 차량에 부딪혔는데 아이의 부모가 되레 치료비를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며 황당함을 호소하는 사연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27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 중 자전거 타던 어린이가 쿵'이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17일 경상북도 구미시 한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스스로 넘어지며 차에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차를 댄 곳은 주정차 금지 구역도 아니었다는 제보자 A씨는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11살 아이가 와서 자전거로 차량을 박아 흠집이 많이 났다"면서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5만원 줄 테니 합의를 보자고 하길래 경찰도 불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아이가 부딪혀 상처 난 자리를 두고 원래 있는 기스라더니 '아이가 흠집을 낸 게 아니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경찰에서는 국과수에 가서 결론을 받자고 하는데, 아이 아버지는 국과수에서 그렇다고(아이가 흠집을 낸 게 맞다고) 해도 절대 인정 못 하고 오히려 저희 쪽에 소송해서 아이의 치료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고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아이의 과실 100%인데 아이 치료비를 왜 주냐"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올리면 아이 부모로부터 '모자이크 많이 했지만 아이들이 알아보고 뭐라고 한다'는 연락이 자주 온다"면서 "전 안 내린다. 영상 제보자가 '아이의 아버지가 잘못을 다 인정한다'며 영상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면 영상 내리는 것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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