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충청남도가 이날 오후 4시부터 내달 1일 오전 2시까지 도내 가금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차량 등을 대상으로 36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충남 예산군의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H5형)이 발생한 여파다.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9일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증가 및 산란율 저하 신고를 받고 검사를 진행해 이날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산란율·활력 저하)임을 확인했다.
충청남도는 해당 농장 및 인근 지역의 방역 상황을 살피는 등 긴급 조치 중이며, 반경 10㎞ 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42개 가금 농가(338만 8000마리)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72만 마리를 살처분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추가 정밀검사 중이며 하루이틀 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충청남도 내에서는 농장 4건, 야생조류 4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확인했다. 도청 관계자는 "발생 농장 긴급 방역 조치 등으로 추가 확산을 막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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