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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삼표산업 중대법 위반 수사 속도…"본사 관계자 조사"

29일 사고 당일에 현장소장 입건

'법 핵심' 안전관리체계 확인 본격

인력·투자·조직·의견청취 조사대상

30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내 토사 붕괴 현장에서 관계 당국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29일 삼표산업의 토사 붕괴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 중대산업재해 수사란 상징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30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일 사고가 발생한 양주사업소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사고 당일 현장 소장이 입건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고용부 측은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사고는 석재 채취 작업을 하다가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가 2명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현재 소방당국은 남은 1명을 수색 중이다.



산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인 고용부와 사고 관할 지청은 삼표산업 본사 관계자를 대상으로도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 수사의 핵심인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안전사고를 방지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처럼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 수사는 산안법 위반 수사 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진다. 산안법은 현장 안전을 위한 규정을 어겼는지 확인이 쉽다. 반면,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여부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사업주, 본사, 현장 업체의 안전관리체계를 일일이 확인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다. 본사의 안전조직 체계, 안전시설 투자, 인력 배치, 사업주의 안전의식 등이 모두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휴일에 발생하고, 실종자 1명의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중대재해법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미 삼표산업은 작년에만 두 건의 사망산재를 일으킨 기업인만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중대재해법의 모(母)법 격인 산안법 위반 입건이 사고 당일 이뤄지면서 중대재해법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중대산업재해 사건인만큼 고용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처벌 수위가 낮다면, 노동계의 지적처럼 법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처벌 수위가 높다면, 경영계의 우려처럼 사고 예방법 보다 사고 처벌법 성격이 두드러지게 된다. 하지만 수사 결과로 경영계가 모호하다고 지적해 온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무엇인지 명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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