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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노트북 포맷 후 퇴사' 동종업계 창업…대법 "업무방해"

대표에 불만 품고 주요 자료 담긴 노트북 포맷

인수인계 없이 퇴사 후 이름 유사 동종업 차려

대법, "경영 업무 방해…업무방해죄의 ‘위력’"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백업 없이 삭제하고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퇴사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 등은 대표이사에 대한 불만이 생겨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업무용 노트북에는 개발 업무와 거래처, 자재구매를 비롯한 자료가 담겨 있었다. B사 내규에 따르면 이를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해야 했지만 이들은 약 3개월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퇴사 직전에는 사용하던 노트북 드라이브마저 포맷한 뒤 후임자에게 아무런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회사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C씨는 B사의 대표이사에게 지분권을 요구했다가 거부 당하자 회사의 핵심 임직원들인 A씨 등과 공모해 모두 비슷한 시기해 퇴사했다. 이후 B사와 같은 유형의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회사의 사명과 한 글자만 다른 매우 유사한 영업표지를 제작해 사용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피해 회사(원래 다니던 회사)의 영업 표지와 매우 유사한 영업 표지를 사용했고 이 가운데 3명은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퇴사자 모두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또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영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회복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대법원은 "A씨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 회사의 경영 업무가 방해됐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업무방해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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