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여 명이 시청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고종사촌을 비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김지희 인천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회봉사 80시간 역시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인천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1000여 명의 시청자가 참여한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고종사촌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걔네 엄마 도망갔다. 아버지가 못 살아서 엄마가 도망갔다", "엄마가 장발장, 신창원이다" 등 모욕성 발언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평소 B씨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던 와중, 자신이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것을 발견한 B씨가 이를 꾸짖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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