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두 칸을 차지한 차를 보고 분개한 한 남성이 바짝 붙여 주차했다가 오히려 고소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칸 2칸 빌런 참교육 하지만 반전, 나 자신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주로 늦은 시간에 귀가한다는 작성자 A씨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항상 지하 1층에 주차한다”며 “주차할 공간을 찾다가 이상하게 주차한 차를 봤다”고 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해당 차는 주차장 두 칸을 차지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한가운데에 주차한 모습이 담겨있다. 이에 A씨는 “순간 내 눈이 이상한 줄 알았다”면서 “다른 주차 공간은 있었지만, 괘씸해 보여서 그냥 (차를) 쑤셔 넣었다”고 했다. 그는 차를 상대 차 옆에 바짝 붙였고, 바퀴도 상대 차 쪽으로 틀었다. 그러나 공간이 부족해 A씨의 차 일부는 주차 공간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다.
이후 집에 올라간 A씨는 “차를 빼달라”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았고, 이에 “상대 차주에게 사과받으면 빼겠다”고 답했다. 잠시 뒤 전화 온 상대 차주는 “네가 주차했냐”며 A씨에게 화를 냈다. 더 화가 난 A씨는 주차장으로 내려갔지만, 오히려 경찰관은 그에게 잘못이 있다고 했다는 게 A씨의 말이다. 그는 “경찰관에게 ‘저분들 편이냐’고 물으니 아니라고는 하더라”며 “어이가 없어서 (경찰관에게) ‘우리나라 법 좋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상대 차주에게 ‘사과해주시면 차 빼드리겠다’라고 했더니 경찰관은 또 저에게만 협박이라고 하더라”며 “내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고 사과 한 마디만 하면 끝인데 계속 질질 끌고 그 와중에 차주인 여자분은 ‘난 잘못없다. 아이가 빨리 주차하라고 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30분간 싸우다 경찰에게 끌려가 면담을 하던 중 ‘자꾸 이러면 협박죄까지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또 상대 차주는 저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며 “저처럼 하다가 고소당할 수 있으니, 저런 차가 보이면 무시가 답이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떤 정신이면 저렇게 주차를 할 수 있을까요”,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도 저렇게 주차하면 안 되지”, “왜 재물손괴죄가 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작성자도 싸우겠다고 한 것 아니냐. 자업자득이다” “저런 식으로 보복 주차하면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잘잘못을 떠나서 둘 다 지혜롭지 못하다” 등 A씨의 행동을 지적하는 댓글도 달렸다.
한편 A씨의 행위처럼 ‘보복 주차’의 경우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5월 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바짝 붙여놓아 차를 뺄 수 없게 만든 이른바 ‘보복 주차’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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