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1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철망 울타리, 전기 목책기 등 직·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며, 보조금은 피해 예방시설 설치 금액의 50%(자부담 50%)로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 침입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거나 예방하기 위한 농가이며 농림부의 FTA 기금 등으로 시설비 지원 사실 없이 5년 이상 경작이 가능한 농·임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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