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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올해 슬레이트처리 16억 7900만원지원


경북 김천시는 올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로 지난해보다 4억 2300만원이 증가한16억 7900만원을 확보하고 철거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로 주택 슬레이트는 390동에 대해 가구당 352만원까지, 비주택은 25동에 가구당 54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 계층은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000원까지 지원된다. 단, 지원금액을 초과할때는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금은 시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인이 철거?처리 시에는 비용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천시는 2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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