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오는 3월부터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떼어오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이하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1인 기준 현수막은 종류별로 장당(개) 1000~2000원씩 한 달에 최대 300만 원, 벽보는 장당 100~200원씩 한 달에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 종로구민(가구당 1인)이며 취약계층 주민을 우대한다.
모집 인원은 총 30명으로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동주민센터나 구청 도시디자인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이달 중 개별 통보한다. 선정된 주민은 안전수칙, 작업방법, 정비대상과 범위 및 보상금 지급 조건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달 진행될 안전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교육 이수자는 단속원증을 지급 받고 단체보험에도 가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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