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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확보…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첫발'

■34년 만에 바뀌는 지방자치 <하> 지방의회 확 달라진다

시·구·군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

정책지원과 배정 기반도 마련

'자치분권 2.0' 마중물 기대 속

조직구성 권한 없어 한계 지적도

김인호(오른쪽)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13일 서울시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의회




34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본격 시행되면서 달라진 가장 큰 변화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다. 지방의회 소속 사무국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임명하고 지방의회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의 권한과 위상이 국회의원에 버금갈 수준은 아니지만 ‘자치분권 2.0’을 실현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우선 지방의회가 지자체로부터 독립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시의회·구의회·군의회 등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자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전면 이양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지자체장의 위임을 받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간 지방의회는 별정직·기능직·계약직 등 일부 사무직원에 대해서만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게 위임된 임용권을 행사했다. 지방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이동 역시 지자체의 순환보직 형식으로 이뤄져 지방의회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직접 처리하게 된다.

박경미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존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고 지방정부의 권한이 축소되면서 결과적으로 ‘강한 지자체장과 약한 지방의회’로 귀결됐다”며 “지자체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인사청문회를 제도화하고 지방의회에 입법권, 예산권, 행정사무 감사권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방의원에게 정책지원관이 배정되는 것도 획기적으로 달라진 변화다. 각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최대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게 돼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향상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광역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던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청와대


34년 만에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으로 지방의회에 많은 변화가 이뤄졌지만 지방의회에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만 부여됐을 뿐 인사에 수반되는 다른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각종 부서의 신설과 폐지, 정원 배정 등은 지자체에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 자치분권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본격 출범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적지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주요 행정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을 초청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앞으로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제2 국무회의’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34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기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 주민의 의지를 반영해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인 길이 열렸다”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현실에 맞는 지방자치의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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