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는 시흥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150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임대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임대 조건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방식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9회 재계약(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생계·의료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록 장애인, 차상위 보장 중인 주거지원 시급 가구 등) 또는 2순위(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등록 장애인)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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