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산림교육 사업자에 누구나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이달 7일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산림교육 관련 사업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고 이 조건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신규 사업자의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산림청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림교육 관련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표시를 새로운 이미지로 바꾸고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카드형으로 발급하는 한편,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했다.
김주미 산림청 산림치유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숲교육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숲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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