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복지위, 추경 14.9조 증액…의료진 인건비 5조·진단검사비 3.4조 늘려

복지위 소관 추경 1.5조→16.5조 증액

의료기관 손실보상 2조·진단키트 공급 1577억

의료진 인건비 5조·진단검사비 3.4조 추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설명하고 있다. / 권욱 기자




여야가 7일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4조 9531억 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증액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조 5469억 원이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추경예산은 16조 5천억 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4300억 원에서 3조 2542억 원 증액돼 3조 6842억 원이 됐다. 1조 1069억 원이던 질병관리청 예산은 12조 8058억 원으로 11조 6989억 원 늘었다.



복지부 소관 예산 증액분의 대부분은 의료기관 병상 등에 대한 손실보상분(2조 400억 원)이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과 요양병원에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1577억 원이 신규 편성되기도 했다.

질병관리청 소관 추경 예산에서는 의료진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명목으로 5조 743억 원이 추가됐다. 그동안 최전선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진의 처우가 열악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비 3조 4171억 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1조 5781억 원 △예방접종 시행비 5274억 원 △이상반응 관리비 73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신규 예산으로는 △의료장비 지원비 552억 원 △진단 검사 자동화 장비 도입비 162억 원 △이부실드(항체치료제) 도입비 396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한편 여야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부대의견으로 전 국민 자가검진키트 도입과 재택치료관리기관 담당 약국 지정을 검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