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
부산시는 9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게재해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가덕도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달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지역은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일대 에어시티 개발을 고려해 가덕도 전역으로 지정해 풍선효과를 방지한다.
다만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축·재축, 주민 공동시설,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 관련 시설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부산시와 사전 협의된 개발행위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손용완 부산시 신공항도시담당관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하면서 신공항 건설과 에어시티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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