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공공주택 사업지구 개발과 관련 장기 실거주하며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을 공급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철퇴를 맞았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상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공급대상에서 제외한 LH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지난 1987년 주택을 신축해 남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고 거주해 왔다. 이후 2008년 1월 주택 소유주를 A씨로 변경했고, 남편은 지난 2016년 사망했다. LH는 이와 관련 이주대책 시행 공고에 “공급대상자 요건이 지난 2006년 7월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허가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해 온 사람”이라고 규정했다며 A씨를 공급 대상에세 제외했다. A씨가 2008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해 대상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행심위는 이와 관련 LH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A씨를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하라고 결정했다. 행심위는 “A씨가 지난 1972년 5월부터 해당 주택이 있는 지번의 토지를 소유했고, 같은 세대인 남편이 2008년 1월 주택 소유권을 A씨에게 증여했다”며 “또 그동안 주택재산세가 A씨에게 부과돼 A씨가 납부했고, 전기요금 등도 A씨가 부담한 것이 확인됐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행심위는 이어 “2008년 1월 A씨 명의로 소유건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남편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자로서 이주대책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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