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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혜경 '과잉의전' 제보자도 공익신고자로 인정할까

제보자 A씨, 대리인 통해 공익신고자 신청 서류 제출

신원 노출로 정신적 고통 호소…매일 거처 옮기며 생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1박 2일 경남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지난달27일 통영 굴 작업장에 방문한 뒤 경남 방문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별정직 7급 비서 A씨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A씨는 이날 대리인을 통해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뒤 신원이 노출된 탓에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며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극심한 불안감에 매일 거처를 옮겨가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A씨에 '증거 수집을 위해 일을 다닌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그가 '과잉의전' 의혹을 공개한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보호법령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인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권익위는 신청인의 보호조치 여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별도의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다만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권익위원장 직권으로 보호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게 되면 본인은 물론 필요시 친족, 동거인 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진다.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익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선 그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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