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을 위해 납세증명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방민수(61) 서울 강동구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받은 방민수(61) 서울 강동구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방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던 건설사는 2016년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수주하고 건축주의 공사비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기로 했다.
문제는 연대보증에 필요한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면서 발생했다. 건설사의 다른 공동대표가 부가가치세 9800만원을 내지 않아 증명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검찰은 이에 방 의원이 조작된 납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직원 A(사망)씨와 짜고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증명서 날짜를 고쳤다는 것이다.
방 의원은 법정에서 ‘건설사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납세증명서를 변조하거나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방 의원이 (공동대표의) 세금 미납 사실을 알면서도 은행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했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방 의원이 사건 이전 공동대표의 세금 미납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납세증명서가 변조된 것임을 알았다거나 변조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간 이 건설사의 납세증명서 업무는 직원이 혼자 수행했다는 점과 방 의원이 출마를 앞두고 굳이 불법 행위 지시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점, 사건 무렵 방 의원은 직원에게 회사 업무를 대부분 위임하고 있었던 점 등도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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