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574억원을 지원한다.
통일부는 10일 제3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2016년 개성공단 중단,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성공단 기업은 특별대출(232억원)과 운영관리비 무상지원(39억원)으로 총 271억원을 지원한다. 금강산관광 기업과 경협·교역 기업에는 특별대출(136억원)과 운영관리비 무상지원(82억원) 등으로 21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기업의 투자자산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의결됐다. 경협보험 계약 한도를 초과하는 투자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한도액을 기존 17억 5,000만원에서 35억원으로 상향해 총 8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5.24조치가 발표된 지 10여 년이 흘렀고, 개성공단 전면중단도 올해로 7년째에 접어들었다”며 “다수의 기업이 매출이 없거나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어 정부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회수 예정인 대출과 무상지원을 결합해 우리 기업의 어려움 해소는 물론, 기금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방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했다”고 지원액 결정 근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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