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비정년 계열 교원을 학내 의결권 행사에서 배제하고 각종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인권위는 A 대학교 이사장에게 의결권 행사를 할 때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의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각종 수당과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의 학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시정 권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년계열 교원은 재임용되거나 정년을 보장받는 교원으로 승진할 수 있다. 하지만 비정년 계열 교원은 임용 당시 계약에 따라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로 승진할 수 있는 임용 기회를 제한받는다.
A 대학 비정년 전임교원인 진정인들은 각종 처우에서 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에 대해 A 대학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은 대학의 자율성에 속하고, 학내 의결권 부여는 교수평의회 등 구성원 단체가 협의해 정할 사안”이라며 “각종 수당도 '교직원 보수 규정'에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이 A 대학의 대학평의회에 교수 평의원으로 참석할 가능성은 희박했다. 참석을 위해서는 교수평의회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교수평의회가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만 구성돼있는 탓이다. 또 규정상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은 교수회의에도 참여할 수 없었고,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은 각종 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을 받지 못했다.
인권위는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이 학내 구성원이자 교수 지위에 있는데도 학내 의결권과 관련해 배제되는 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가족수당·자녀 학비 보조수당·후생 복지비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보수고, 성과상여금도 직전 학년도의 성과와 업적을 기준으로 평가해 연 1회 지급하는 성격의 보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들에게 이런 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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