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40대 남성이 하루 새 두 명의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긴급체포됐다.
10일 충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A(4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쯤 청주 흥덕구 봉명동에 위치한 B(20대)씨의 집에서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어 오후 2시쯤에는 서원구 수곡동에 거주하는 C(20대)씨 집에도 침입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의 신고를 받고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과 평소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수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었으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