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중고 명품시계를 사는 척 하면서 들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절도·사기·무면호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23)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 인근에서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시가 920만원 상당의 오메가 손목시계를 구매하기 위해 살펴보던 중 가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새벽 경기 고양시에서 시가 60만원의 휴대전화를 같은 수법으로 챙겨 달아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공범과 함께 다른 중고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서 닌텐도 ‘동물의 숲’ 게임을 판다고 속여 총 5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윤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면허 없이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한 혐의,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 2020년 12월 현역 입영 대상자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사흘 내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윤씨는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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