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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법 위반 혐의’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 종료

45명 투입해 11시간 만에 종료

대표 위반 혐의 증거 확보 주력

11일 오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3명의 근로자 사망사고를 일으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11시간 만에 종료했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45명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감독관들은 이날 오후 8시30분쯤까지 건물 층별 각 부서에서 PC 위주로 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9일 토사 붕괴 사고가 일어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고용부의 강제수사다.



고용부는 이날 삼표산업 대표를 9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고용부는 대표 입건에 대해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이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이 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향후 삼표산업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삼표산업은 현재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검찰 기소 이후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에서 고용부의 일차적인 역할은 삼표산업 사고를 철저히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단계까지다. 삼표산업 측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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