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동료 교사에 성추행당했는데…학교 “애 낳은 거 아니니 용서해라”

강원 사립고 기간제 교사 성추행 피해 주장

학교 측, 사건 무마 종용하며 2차 가해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강원도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동료 남교사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2일 MBC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 30대 A씨는 지난 2020년 말 학교 회식 자리에서 40대 정교사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나에게 잘 보이라”며 술을 강요하고 수차례 신체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기간제 교사 채용에 직접 관여하는 인사위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허벅지랑 엉덩이 쪽을 계속 비비적대면서 옆으로 계속 밀착을 했다. 강제로 깍지를 끼었다”며 “깍지 낀 손을 빼달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기를 표현하는 욕까지 했다. 방관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기억난다”고 토로했다.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조치를 하기는커녕 2차 가해를 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학교 관계자는 “성관계한 것도 아니고 아기를 낳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용서를 해줘라”라는 식으로 사건을 무마하라고 종용했다.

결국 A씨는 올해 초 다시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에 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문제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