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혜택 쏟아진다…서울시, 가이드북 발간





서울시가 기관별로 제각각 흩어져있는 청년?신혼부부 관련 주거지원 정책을 총망라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에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금융지원 정책과 공공주택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서울시 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HF),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 기관의 금융?주택지원사업도 함께 수록해 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별로는 청년, 신혼부부, 그 외 연령 및 계층으로 나눠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했는데, 청년은 만19~34세와 만35~39세,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 6개월 내 결혼 예정 등으로 세분화했다. 청년?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 주거지원사업도 안내한다.

특히, 서울시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청년월세지원사업과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등도 지원대상과 내용, 절차 등 핵심내용 위주로 쉽게 소개하여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이드북은 서울시, 정부 기관 등의 주거지원사업이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사업별 신청자격, 지원내용, 절차 등 필수정보가 산재됐을 뿐 아니라 비슷한 사업이 많아 신청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착안해 제작됐다.

가이드북은 크게 ▲금융지원 ▲공공주택 ▲Q&A로 구성된다. ‘금융지원’ 부분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한 각종 전월세 대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안내한다. 청년 임차보증금 및 월세지원, 역세권청년주택입주자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청년에게 특화된 지원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 결혼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사업 등이 소개됐다. 특히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과 신혼부부 임차보증 이자지원사업은 인천·부산·대전 등 다른 시도에도 도입된 사업이고,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추진한 사업이다.

‘공공주택’은 대상자별로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 유형을 소개한다. 만 19~39세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역세권청년주택 등과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 등 지원사업들을 한 데 모았다. 'Q&A’는 신청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담았다. 대출 금리, 대출대상자 소득산정 기준, 추가 대출 여부 등 주거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