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4일 파업 강도를 더 높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15일부터 파업 참여 조합원 전원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21일 전국 택배노조원 7000명이 상경해 노동자대회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택배노조의 파업이 이날까지 49일째 이어지고 있다. CJ대한통운 본사 1층을 점거한 지도 5일이 지났다. 회사 측은 택배노조를 재물 손괴 및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6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서 결정한 택배 요금 인상분 배분에 대해 노조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회사가 요금을 170원 올렸음에도 기사에게 돌아오는 몫이 적다며 원청 업체를 대상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반면 회사 측은 실제 인상분이 140원인데 이 가운데 50~55%가 기사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사회적 합의 이행 정도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파업 장기화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회사 측은 불법 점거로 인한 피해액을 하루 10억 원대로 추정했다. 일반 택배기사들은 거래처가 끊겨 월 수입이 200만 원가량 줄었다고 호소한다. “택배기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택배노조다” “이게 나라냐” 등 분노의 목소리가 기사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견디다 못해 지난달 설립한 비노조택배연합에 가입한 기사들이 파업 참가 노조원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3800명에 달한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과 업무 위탁을 맺은 대리점의 노조로 설립됐는데도 원청 업체를 상대로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노조의 자진 퇴거를 설득하겠다”면서도 탈법 행위를 지켜만 보고 있다. 법 위에서 몽니를 부리는 노조가 택배기사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데도 공권력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러니 “과연 법치국가인가”라는 성토가 쏟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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