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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여왕' 김연아, 도핑논란에 "원칙에 예외없다" 일침

연합뉴스




'피겨 여왕' 김연아(32)가 도핑을 위반한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연아는 1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도핑을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며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선수의 노력과 꿈은 똑같이 소중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도핑 위반 통보를 받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징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CAS 결정에 따라 발리예바는 15일 피겨 쇼트프로그램에 정상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발리예바는 지난 7일 피겨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러나 IOC가 "8일 예정된 피겨 단체전 시상식을 법적 문제로 연기했다"고 발표하면서 도핑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김연아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여왕다운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였지만 석연치 않은 판정 논란으로 금메달을 놓쳤다.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가 금메달을 가져갔다.

외국 언론들은 "심판들이 김연아의 금메달을 훔쳤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소트니코바는 올림픽 이후 부상을 핑계로 국제 대회 출전을 기피했다. 금지약물 복용 의혹도 나왔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ISU에 제소하는 등 항의에 나섰으나 심판진이 채점한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김연아는 당시 경기 결과에 대해 "아무런 미련이 없다. 그냥 끝이 났으니 끝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보다 더 간절한 사람에게 금메달을 줬다고 생각하자'고 (어머니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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