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 모(47)씨의 재산에 대해 두 번째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5개 혐의를 받는 김씨 소유의 계좌 잔액, 토지 등 5억 7000만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4일 김씨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어 지난 10일에도 김씨 소유의 재산 2억 2000만원 상당에 대해 검찰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의 형 확정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김씨는 강동구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공금 115억원을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그는 횡령액 중 38억원은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지만 나머지 77억원 중 대부분은 주식 투자를 하다가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재산 내역을 살펴보며 추가로 몰수 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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