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부 댓글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별건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혐의와 함께 선고 받을 것을 감안해야 하고, 일부 혐의를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올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 댓글 공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댓글 공작 대상은 조 전 청장 개인 청문회와 각종 논란, 경찰이 추진한 시책 등도 포함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조 전 청장의 지시대로 여론 대응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경찰 직무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조 전 청장은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5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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