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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관용차 사적 사용' 녹취 공개…“사모님 병원 가는데 차 있나”

"공무원 배씨, 관용차 운전해 김씨 태워 병원 가"

민주당 선대위 측 "이미 포괄적 사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불법의전 및 법인카드 유용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관용차까지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TV조선은 지난 14일 김씨의 불법의전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가 이 같은 내용의 녹취록을 추가 폭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김혜경씨를 수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씨는 지난해 4월 A씨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사모님 병원 일정이 바뀌었다”면서 미리 출입증을 받아 놓으라는 지시와 함께 관용차 배차가 가능한지 물었다.



배씨는 A씨에게 "사모님이 10시 반에 나오신다 하신다"며 "내일 오전에 급한 일 없으면 10시 반에 서울대병원으로 가는데 차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아침에 가져가야 될 거 같다”고 답하자, 배씨는 자신은 김씨 자택에서 함께 출발한다며 “10시 반 서울대병원에 가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배씨가 자택에 주차된 제네시스 관용차를 운전해 김씨를 태워 병원에 갔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자택에 주차된 관용차 사진이 공개됐을 때 “지사의 긴급 대응 등 공적 업무를 위한 것”이라며 “배우자가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 8일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관용차라는 건 사적으로 이용 못 하게 되어 있다. 관건은 이재명 후보나 부인이 시켰느냐 부분인데, 배모씨는 배모씨가 시킨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의 병원 방문 날에 이 후보는 하루 종일 도청에서 업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선대위 측은 “이미 포괄적 사과를 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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